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주요 조항 == ||'''제1조''' (목적)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''' (특별검사의 수사대상)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. 1. [[이재만(1966)|이재만]]·[[정호성]]·[[안봉근]] 등 [[대통령비서실|청와대]] 관계인이 민간인 [[최순실]](최서원)과 [[최순득]]·[[장시호]] 등 그의 친척이나 [[차은택]]·[[고영태]]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[이하 "최순실(최서원) 등"이라 한다]에게 청와대 __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·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 __하였다는 의혹사건 1. 최순실(최서원) 등이 대한민국 [[정부상징|정부 상징]]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, 정부부처·공공기관 및 공기업·사기업의 __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 __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1. 최순실(최서원) 등, [[안종범]] 전 청와대 정책조정[[수석비서관]] 등 청와대 관계인이 [[미르재단|재단법인 미르]]와 [[K스포츠재단|재단법인 케이스포츠]]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__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 __하였다거나, [[박근혜정부/노동개혁|노동개혁법안]] 통과 또는 [[재벌]] 총수에 대한 사면·복권 또는 __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 __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1. 최순실(최서원)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__국내외로 자금을 유출 __하였다는 의혹사건 1. 최순실(최서원)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·공공기관 및 공기업·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[[CJ그룹|씨제이그룹]]의 연예·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__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 __하였다는 의혹사건 1. [[정유라]]의 [[청담고등학교(서울)|청담고등학교]] 및 [[이화여자대학교]] 입학, [[선화예술중학교]]·청담고등학교·이화여자대학교 __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__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__외압 등 불법·편법 __ 의혹사건 1. [[삼성그룹|삼성]]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(최서원)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__법인에 금원을 송금 __하고,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__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 __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1.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, [[김상률]]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, 이재만·정호성·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, [[김종덕]] 전 [[문화체육관광부장관]], [[김종]]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[[송성각]] 전 [[한국콘텐츠진흥원]]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(최서원) 등을 위하여 __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__하였다는 의혹사건 1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[[우병우]] 전 청와대 [[민정수석비서관]]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(최서원)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__감찰·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__ 또는 그 __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 __하였다는 의혹사건 1. [[이석수]] [[특별감찰관]]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(최서원)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__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 __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. 최순실(최서원)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, 이재만·정호성·안봉근 전 비서관,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, [[전국경제인연합]]·기업 등이 __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 __하였다는 의혹사건 1. 최순실(최서원)과 그 일가가 __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 __하였다는 의혹사건 1. 최순실(최서원)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__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 __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.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[[서울대학교병원|서울대병원]] 강남센터 __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 __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.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__인지된 관련 사건 __[* 이 부분으로 인해 세월호, 국정원 관련 의혹도 조사가 가능하다.] '''제3조''' (특별검사의 임명)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__원내교섭단체 중 [[더불어민주당]] 및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에 서면으로 의뢰 __하여야 한다.[* 원내교섭단체 중 하나인 [[새누리당]]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. 이 조항 때문에 중립성에 의혹을 품는 의견이 있지만, 당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간섭할 명분이 없었고,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 법을 승인하고, 특검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다.]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. '''제4조''' (특별검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.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 1.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1.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[* 따라서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[[이정희]]는 특별검사가 안 된다.] 1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로 등록한 사람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'''제5조''' (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)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,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 '''제6조''' 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.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·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·조사할 수 없다.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,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,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__파견검사의 수는 20명,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 __로 한다.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⑥ 「형사소송법」, 「검찰청법」, 「군사법원법」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. '''제7조''' 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.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·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·감독을 한다.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.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,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.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,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. '''제8조''' (특별검사등의 의무) ① 특별검사,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(이하 "특별검사등"이라 한다)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·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__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__.[* 검찰 나아가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게 한 부분이다.]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⑤ 「[[형사소송법]]」, 「[[검찰청법]]」, 「[[군사법원법]]」,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. (이하 생략)|| 법 제3조 제2항, 제3항에 대하여 [[최순실]]이 [[이경재(법조인)|이경재]]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[[헌법소원]]을 제기하였으나, [[헌법재판소]]는 위 규정들이 '''합헌'''이라고 보았다([[http://www.law.go.kr/detcInfoP.do?mode=1&detcSeq=150363|헌재 2019. 2. 28. 2017헌바196 결정]]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